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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캐릭터로 200억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구속

2021.12.21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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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캐릭터를 사고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다단계업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에서 가상 캐릭터를 사고팔면서 회원 등급을 올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 회원 백여 명은 이 씨의 사기로 2백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다단계 범행에 공범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로 피해 규모를 특정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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