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된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법무부 장관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형기를 넘기고도 석방되지 않은 A 씨 사건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 조치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자의적인 형집행지휘를 막기 위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즉시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고 다른 사건 재판의 구속영장 갱신 결정을 근거로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며, 인식구속의 경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은 381일로, 형기인 징역 1년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를 석방하지 않다가 6일 뒤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에 대해 석방하고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습니다.
검사 측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구속영장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결 선고 직후 대법원이 진정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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