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대 5년 전의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 공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우는 이들에게,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월세액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 대상 주택가격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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