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들을 대상으로 복당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사면'을 언급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복당 신청자 가운데 성 비위나 경선 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의 건을 빼고는 복당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당원 등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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