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천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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