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오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찬성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 환경에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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