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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에 임대차계약 해지 권한 부여

2022.01.0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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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넘게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한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엔 해당 상가를 빌려 쓴 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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