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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자 명예 회복 추진

2022.01.10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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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단체와 광주광역시, 군부대와 함께 5·18 당시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민관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5·18 당시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별 재심 절차가 마련돼 명예 회복 길이 열렸지만, 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들은 그동안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됐던 당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하면, 군 검찰이 광주지검에 사건을 보내 검토를 거쳐 처분 변경과 구금 피의자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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