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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

2022.01.17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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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지원할 때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학자금지원구간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에 자녀 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설정·적용해, 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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