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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접 살인' 발언 김기현 원내대표 고발

2022.01.17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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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모 씨의 사망에 대해 '간접 살인'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오늘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 후보가 이 씨의 사망과 관련 있는 듯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국민을 현혹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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