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자신의 통화 내용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19일) 오전 열렸습니다.
김 씨 측은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기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모의해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종기 / 김건희 측 법률대리인 : 지난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 취지에 반하는 취재 행태와 허위 방송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나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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