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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화가 나 공장에 불 지르려 한 60대 남성 실형

2022.01.19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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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방직 공장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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