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2022.01.20 오전 08:56
이미지 확대 보기
윤석열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AD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번째로 통신사가 수사 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21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