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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인정

2022.01.20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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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한 뒤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도 때려 다치게 한 50대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 51살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만큼 정신과 치료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신입 공무원으로서 부서 업무,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검사와 상의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인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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