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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폭행에 "살 빼라" 강제 운동까지...40대 실형

2022.01.20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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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살을 빼라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를 계속했고, 피해자들이 A 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8년 동안 12살 딸과 10살 아들을 시끄럽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살이 쪘다며 아파트단지 15바퀴를 쉬지 않고 뛰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부인에게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자녀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가정법원에서 두 달 동안 부인과 남매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연락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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