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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여부 오늘 결정

2022.01.21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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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방영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20일) 오후 김 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 뒤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오늘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심문에서 김 씨 측은 정치적 공작에 의해 얻게 된 녹취 파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녹취 파일 내용은 사적 대화에 불과해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니고, 해당 기자가 김 씨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면서 김 씨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이 언론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면 녹취 파일 공개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선 김 씨에 대한 호칭을 사모님으로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누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사적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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