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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유포 협박' 10대 성매매 강요한 30대 2심서 감형

2022.01.21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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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정 씨가 이 사건 전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19년, 14살이던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들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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