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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 휘두른 여성 집행유예

2022.01.24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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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치명상을 가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찰을 막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 A 씨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 등도 함께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의 집에서 시댁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얻어맞은 뒤 남편 복부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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