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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프로그램 국내 판매한 사업가 징역 4년 선고

2022.01.25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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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만든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업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 신변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익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7년 무렵 북한 IT 조직에서 받은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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