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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4월까지 3차 백신 맞으면 범칙금 면제

2022.01.25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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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방안을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는 4월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4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의 3차 백신 접종률이 36%로 다소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을 39만 명 규모로 파악하고 있는데, 89.9%가 1차 접종을, 2차 접종은 87.5%가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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