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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 정지

2022.01.28 오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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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7일) 오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임직원은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에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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