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과징금의 30%까지"...법안 발의

2022.01.30 오전 09:53
AD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과징금의 30%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상한선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양이 의원은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공익신고 문화가 발전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92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