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과징금의 30%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상한선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양이 의원은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공익신고 문화가 발전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