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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의혹, 교육부가 직접 조사 가능해진다

2022.02.07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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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연구윤리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그 범위를 대학 학위논문과 학술 논문을 포함한 모든 연구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연구부정 의혹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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