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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관련 정정보도' 판결에 원고·피고 모두 항소

2022.02.08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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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데 불복해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피고였던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은 각각 지난 3일과 7일, 원고였던 방 전 대표는 오늘(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안에 신문 1면에 정정보도 기사를 올리고 홈페이지에 24시간 게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9년 사업가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지난 2014년 방 전 대표가 만나던 여성이 자살했는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여성이 장 씨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역시 방 전 대표가 장자연 씨와 연락해 만났고 장 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방 전 대표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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