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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실격 판정에…韓 코치가 100달러 번쩍 든 이유

2022.02.09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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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실격 판정에…韓 코치가 100달러 번쩍 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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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처리 되자 판정 직후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는 100달러와 종이를 번쩍 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주목을 받았다.


안중현 코치는 두 선수에 대한 실격 판정이 나오자 100달러 지폐와 서면 항의서를 머리 위로 들고 심판에게 직접 항의한 거다.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을 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 2,000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유로)와 함께 심판에게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락되지 않으면 돈은 반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심판진 발표 이후 1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를 했으나, 8일 ISU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ISU는 성명을 내고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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