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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2.02.09 오후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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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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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8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후대에 전해져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해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는데, 이들이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바꾸진 않았고 국가정보원에 회의록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선고 직후 재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당시 회의록 내용을 보완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최종 결재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열람한 뒤 전자서명을 생성한 것 자체로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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