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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

2022.02.10 오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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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용처를 묻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의 특활비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활동비 예산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이나 정보 수집, 수사 같은 명목으로 편성됩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기관에 매년 할당되는데, 어디에 쓰는지 밝히지 않아도 돼 정권마다 논란이 반복돼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146억 원 규모이던 청와대 특활비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대폭 삭감됐지만, 이번 정부 역시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재작년 국회 운영위원회) :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관행에 불복해 지난 2019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3년 만에 1심 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법률상 대통령비서실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특활비 지출 내용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의상·구두 같은 의전에 들어간 비용 등입니다.

[임무혁 / 한국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 : 국방·외교 안보 이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투명한 국정 운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공개 청구 소송에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기관 수장으로 있었던 2017년부터 2019년이 청구 대상인데,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투명하게 써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역시 앞서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을 들어 비공개 의사를 강조한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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