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내일(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진자 투표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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