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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주식 산 특별수사 검사, 징계소송 패소

2022.02.16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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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2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산 이유로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예규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만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의 중요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7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에 송금했고, 배우자가 그 돈을 포함해 2억 원가량 주식을 산 것이 뒤늦게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근거 조항은 특별수사 부서의 검사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검찰청 예규였는데, A 검사는 직접 주식 매매를 하거나 공모한 게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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