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의원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까지 인정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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