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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수액에 욕실용 세정제 주입 30대 징역 3년

2022.02.22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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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맞는 링거 수액에 욕실용 세정제를 주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술을 마친 채로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며 욕실용 세정제를 주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A 씨가 지난 2020년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침입한 뒤 외부에 있는 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한 사건을 병합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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