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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음주운전' 장용준 징역 3년 구형

2022.02.25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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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 음주운전' 장용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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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지극히 짧게 1초 정도 이뤄졌고 장 씨가 사건 직후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는 장 씨가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뱉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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