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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10층 규모' 불법 유흥주점...업주 등 58명 적발

2022.03.04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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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강남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제(2일) 밤 11시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40대 업주 A 씨는 지난해 4월 10층짜리 건물을 불법 성매매업소로 개조해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업소는 지하 1층을 유흥종사자를 선택하는 이른바 '미러룸'으로 개조하고, 2층부터 5층은 모텔, 6층부터 10층은 유흥주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일부 손님과 종업원들이 침대 뒤편 비밀 공간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성매매 증거물들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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