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대선은 끝났지만 과열된 선거전의 잔재는 형사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양측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를 예측해 봅니다. 또, 최경환 전 부총리와 삼성 최지성, 장충기 사장단의 가석방 소식도 법적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대선기간 여야가 서로 주고 받은 고소·고발 사건도 상당한 숫자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건은 대략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모두 57건이고, 국민의힘은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선거전에서 주되게 다뤄지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주를 이루는데,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 구자룡: 두 당이 고소·고발한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후보가 검사 사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누명을 썼다고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것이 허위”라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라는 내용으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습니다. 또, 김건희씨 ‘소가죽 무속행사 후원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사건 역시 이 부서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 황보선: 일반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고소를 취하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 관례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선거운동 내지 정치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듯이, 선거 이후의 형사사건의 진행 역시 정치적인 결단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로 정리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한 문제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합의가 있었던 경우도 많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도 합의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사건이 강제수사까지 동원해가며 더 확대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당 두 후보의 표차가 초박빙이었을만큼 세대결 양상이 극명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금 제기된 형사사건이 선거전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도 굉장히 짧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같은 경우,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에는 7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 심급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까지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 역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도 검찰이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진행중인 고소고발 사건이 6월1일 지방선거에 영향도 있을까요?
◆ 구자룡: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양 정당에서도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할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할지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에서 주고받은 고소고발이 결국 대장동 관련 발언이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들이 허위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원래 진행 중인 사건이고 양 정당에서 그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 간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수사 결과를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던 정치인들의 발언이 진실이었는지 허위였는지가 확인되는 구조라서 사실 서로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것을 서로 합의하고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다지 핵심도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의혹은 또 선거전의 쟁점이 될 것이라서 굳이 그럴 것이라면 그 사건에 관해서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발언하고 문제 삼는 과정을 거치느니 그냥 기존 사건을 놔두고 핵심 사건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식의 대처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이 선거의 승패는 나왔지만 선거전은 계속되고 있다, 대선에서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선거전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표현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 황보선: 최경환, 장충기, 최지성 다음주 출소합니다. 이 세 명에 대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히 살펴볼까요?
◆ 구자룡: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국정원특활비 사건과 관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14년경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가법상의 뇌물죄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충기, 최지성 두 사람은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실장으로 근무한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및 그 관련 법인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었습니다. 공범으로 형이 확정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먼저 가석방이 된바 있습니다.
◇ 황보선: 이달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석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구자룡: 현행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석방 실무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가석방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80% 이상 수형생활을 했을 경우 대상자로 삼다가 교도소 과밀화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차츰 그 기준이 내려왔고 현재는 확정된 형기의 50% 이상이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명은 법에서 정해진 요건과 그 법을 실제 적용할 때 세운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 형기의 80%를 채웠지만,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은 50% 남짓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난해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이 50%로 내려간 것과 연관 짓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 구자룡: 가석방 기준은 수형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준까지 내렸다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이건 최근의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우리 교도소는 지나치게 과밀화 되어 있는 문제점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교도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어 작년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급적이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과 가석방 제도를 적극 고려할 것에 관한 주문이 법조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기준이 내려간 것은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지 이번 가석방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넓게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법무부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대선이 끝나고 나온 소식인데,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정된 사항일지?
◆ 구자룡: 대선이 끝나고 바로 나온 소식인데다가 최경환 전 부총리의 가석방 심사는 지난번 3. 1.절 가석방에서는 보류였다가 이번에 허가가 되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적 메시지도 있고 그러면서 원래도 예정된 사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선 결과를 놓고 결론이 바뀐건 아니고, 원래도 정부에서 생각은 있었는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민감한 인물이 가석방 되는 것이 타이밍이 공교롭고, 그게 어떤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1절에는 보류하고 이번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곧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가석방을 통해 예측해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언급도 나오지 않을까요.
◆ 구자룡: 네, 그런 예측이 많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에서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로서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일 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7년 12월 20일 두 사람을 사면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군부에 의해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한바 있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렸고, 그러면서도 김영삼 정부에게 결정권을 주어 공을 돌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명한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두고두고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 “DJ 때 전직 대통령들이 제일 행복했다. 현직이 안 봐주면 전직들만큼 불쌍한 이들이 없지 않으냐”는 말을 남긴바도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중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건의를 해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낙연 후보가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정치권이 술렁였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발언 아니었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상황도 무르익었고, 문대통령께서도 임기 중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통합 행보로 좋고, 윤석열 당선인도 부담을 줄이고 새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조건은 충족하는지?
◆ 구자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사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정해서 사람이 누군지에 관계없이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면은 꼭 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특별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은 항상 정치적 이슈가 되기 마련인데, 법에서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여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연히 특정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사면을 논하는 것이라서 ‘특별사면’이 문제되고, 이때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2020. 10. 29. 확정되었기 때문에 특별사면요건을 충족합니다. 특별사면이 되면 법적으로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어 지금까지 3년여 수형생활을 하였는데, 이번에 사면된다면 나머지 형기는 면제받게 됩니다.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해서 문 대통령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사면 예정일은 어떻게 관측되나요?
◆ 구자룡: 법상으로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서 꼭 어떤 날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항상 국가적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날짜를 꼽아보자면 5월 8일을 유력하게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장 유력하다고 꼽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 황보선: 삼성 관련 인사들까지 가석방되면 주요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수감생활 마치는 거 아닌가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미 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사건이다 보니 관련자들 대부분은 수형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하였고, 그 중에서 형량이 높다거나 재판이 늦게 진행되어 나중에 구속된 사건에 관한 처리가 이번의 가석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되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되었고, 최지성, 장충기 두 분이 이번에 가석방 되면서 주요 인사들의 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처벌 받았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모두 형기를 채워서 출소한 경우였고, 남재준,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가석방에서 빠지는 등 사건 관련자들이 완전히 다 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씨를 빼고 예기할 수 없을 텐데, 최순실 씨의 남은 형량과 가석방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면이나 가석방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삼성 임원진에 대해서는 소극적, 수동적으로 권력자의 요구에 응해서 뇌물을 주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논의의 대전제는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입니다. 가석방에 관한 최소 복역기간의 기준치를 채웠다는 점 역시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도합 징역 21년, 벌금 200억 원이 선되었습니다. 벌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3년까지의 노역장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형량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징역 5년 남짓을 복역한 것이라서 가석방 최소 요건을 충족하려면 한참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6년 가까이는 수형생활을 더 하고 나서야 가석방을 논하게 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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