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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2022.03.3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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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안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한다고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의원면직 시점부터 고인이 숨진 1988년까지 미지급된 100개월분 급여도 함께 지급되는데,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오늘 오후 유족과 만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980년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고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받고 의원 면직됐으며,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1988년 10월 사망했습니다

현재 고인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며, 경찰청은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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