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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2022.04.14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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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이튿날 같은 건물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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