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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검수완박' 입법 눈앞...사라진 '중수청' 설치?

2022.04.28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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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신환 / 전 국회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물국회'라는 수식어를 다시 등장시킨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됐습니다. 먼저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에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회기 쪼개기로 바로 종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민 의원님도 어제 여당이지만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하셨죠. 1시간 넘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 강조하셨습니까?

[김종민]
우리나라 사법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법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건데 그중에서도 수사권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 수사권은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이 덮을 수도, 그다음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력은 통제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 갖고 싸우느냐. 당연한 얘기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력은 원래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라고 검사라는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수사는 검사 스스로 자기가 통제를 해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스스로 통제받는 건 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하자. 그래서 우리 YTN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요. 검수완박이 아니고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자. 검사가 만약에 수사하고 싶으면 검사 수사하고 통제를 받는 수사를 해라. 그런데 그런 의견이 없다면 우리는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서 수사기관만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그걸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혹은 통제하는, 시정하는 그런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게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 점에 대해서 강조다셨다는 얘기를...

[김종민]
제목 좀 바꿔주세요. 검수완박이 아니고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풀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 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데 계속 저 용어를 왜 계속 씁니까?

[앵커]
저 용어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아마 처음에 나왔었던 단어라서.

[김종민]
아무리 귀에 쏙 들어와도 사실이 아닌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단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제한 토론,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회기를 쪼개기 하니까 무제한토론 보장도 안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형해화시킨 장본인인데요. 지금 저렇게 살라미로 본회의를 쪼개서 필리버스터를 불과 7시간 정도밖에 못하게 막아버리는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럼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히 김종민 의원님, 여러 차례 토론을 하는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남겨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그것이 국민적 민심의 거센 반발 속에서 중재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지금 일시적으로는 봉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박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가 법률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장기적으로 분리돼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과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또 다른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검사가 그것을 법률적 통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검찰은 무조건 잘못된 나쁜 집단이다라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건 그냥 내버려두고. 왜냐하면 공수처는 본인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기들은 칼을 들이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두는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말 잘 듣는 그런 공수처가 돼서 또 칼을 들이대면 저것도 바꾸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입법에 대한 완결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가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서 그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또 김종민 의원님 굉장히 합리적인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 중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건데 앞으로 그러면 공수처법도 이 취지에 맞게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겁니까?

[김종민]
저는 참 아쉬운 게 사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개혁 의지를 보였으면 지금 이런 게 다 대안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수사, 기소를 단번에 분리하는 게 어려우니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만약에 해야 된다, 특히 부패수사라든가 금융수사가 복잡하니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검찰청 내에 수사 조직과 기소 조직을 분리해라. 그래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같이 하는 것만 안 하면 그러면 과도적으로 그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사한 사람이 자기 수사한 걸 가지고 기소라고 하는 별도의 권력을 또 행사해요. 두 가지 권력을 다 행사하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은 데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으니까...

[김종민]
공수처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국회에서의 수많은 논의가 공수처에 반영이 돼서 공수처는 수사를 한 사람이, 검사라 하더라도. 검사 직분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는 기소를 못합니다.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왜 검찰은 안 만들고 이런 장치에 왜 수용을 안 했나 몰라요.

[오신환]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견 타당한데요.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완전무결하지는 않은데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 민주당에 일부 저렇게 합리적인 김종민 의원님의 생각이지 저걸 지금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 황운하 의원이나 아니면 김용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나 그런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거기서부터 논쟁을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김종민 의원님처럼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토론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토론이.

[김종민]
이게 일체 여지가 없으니까요.

[오신환]
김종민 의원님만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
반대를 하니까 못 한 거죠.

[오신환]
아니에요. 결국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사범 범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지금 수사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김종민 의원님처럼. 왜냐하면 오랫동안 법사위에 계시면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 나가야 된다는 평소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10분이 지난 상황이라서. 합리적인 김종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법 시간표대로 하면 30일의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3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해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5월 3일 10시가 마지막 국무회의잖아요. 보통 오전에 여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김종민]
글쎄요, 그건 국무회의 일정은 협의를 해 봐야 될 텐데 만약에 5월 3일날 통과가 되면 사전에 우리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안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검찰청법만 넘길 수 없잖아요. 같이 연계돼 있는 법이라서 이건 같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김종민]
아니요.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옮겨도 되니까요.

[앵커]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옮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3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저것은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저것을 꼭 통과시킨다는 것을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한다면 3일날은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고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180석 이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 못 시키면 자정까지 가겠죠. 그러면 4일이나 5일날.

[김종민]
필리버스터가 안 됩니다.

[오신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통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윤호중 의원이 계속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 놓고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이렇게 부리나케 또 정권 마지막에, 5년 동안은 검찰 개혁을 외쳐서 1차 수사권 조정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그 이유,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고요.

저는 다시 한 번 김종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시켜서 이 부족한 부분들, 법률적 정합성이나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킨 다음에 하는 이 부분은 저는 하루빨리 이걸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서 위헌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의 법률을 위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가 법을 만든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헌재로 가서 위헌 여부를 다투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신환]
물론이죠. 저는 거의 확실히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19, 20대 때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률에 대해서 여야 동수로 그것을 90일 동안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되면 그때 통과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불과 8분 만에 저런 식으로 그냥 민형배 의원이, 직접 발의한 의원이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하나 쳐줘서 4:2로 만든 다음에 통과시키는 저런 부분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죠. 선진화법을 다 폐지해야 돼요, 저럴 바에는.

[앵커]
절차상의 문제, 이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저도 아쉽고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것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씨를 앉히고 이렇게 안 했으면 또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해서 좀 합리적이면 한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좀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사실은 우리 당 내에서 강경론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론이라든가 신중론이 엄청 많았거든요.

[앵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

[김종민]
무너진 게 한동훈 장관 임명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검찰총장 대통령, 그다음에 검사장 법무부 장관.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을 못 막겠구나. 그래서 합리적인 논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쫓겨서 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안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법사위에서 논의된 안이 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중재했던 중재안이 있고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있고요.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수정안이 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핵심이 뭔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김종민]
그러니까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일단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검찰의 현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중에서 4개의 범죄는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만 남기고 4개의 범죄는 경찰이 직접수사를 못 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법에 명시는 안 해 놨지만 나중에 중앙수사청 같은 전문 수사기구가 설립이 되면 이 2개의 범죄도 전문수사기관에 맡기고 검찰은 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기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한다. 이게 법안의 핵심인데 명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앵커]
김종민 의원님, 그런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할 때는 이랬는데요. 수정될 때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김종민]
그게 마지막 남은 큰 쟁점인데요. 법사위 통과된 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부패나 경제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걸 규모가 크거나 뭔가 사안이 중한 것만 하게 하자. 모든 경제, 모든 부패를 다 다루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 액수가 10억 이상인 것, 1억 이상의 뇌물 사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에.

[앵커]
그러면 등으로 하면 범위를 더 넓히는 건데.

[김종민]
그런데 만약에 등으로 한다고 그러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유사한 다른 범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되니...

[앵커]
이것 또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수정합니까?

[김종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냐 같은 논쟁이 있는데 이건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죠. 원안대로 간다면.

[오신환]
저런 논의 자체가...

[김종민]
부패, 경제범죄 중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범죄로 특정하는 것이고 등으로 가게 되면 이건 입법 취지는 그 안에서 하라는 입법취지인데 용어상의 해석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앵커]
등이냐 중이냐는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이건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한 마당에 등이냐, 중이냐 가지고 저렇게 허접하고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국민들이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수사의 총량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지금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부분들, 완전히 박탈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직접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당사자들이 이걸 주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통과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모든 진보 시민단체들까지도 이것은 안 된다고 막아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덜컥 합의하면서 저렇게 또다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히 위법적인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게 되면 저는 큰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 수정안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중수청 발족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건 왜 빠졌는지 여야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왜 빠진 겁니까?

[김종민]
그건 원래 합의사항이지 입법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앵커]
합의내용에만 들어 있는 것?

[김종민]
이런 거죠. 중수청이 발족하면 이 수사는 넘어간다. 이런 조항을 넣자는 건데 그건 우리가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저쪽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왜? 중수청법도 없는데 중수청법도 발의가 안 됐는데 중수청이라고 하는 가공의 기관이 설정되면, 설치되면 수사권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건 저희가 뺀 거죠. 그건 저희가 뺀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걸 넣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합의된 사항이었어요.

[앵커]
합의된 사항이고 조항이 빠진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오신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것을 법사위에서 주도했던 분들은 기간을 정해놓고 완전히 박탈시키는 시점을 정해 놓고 가자고 했던 것을 어쨌든 지금 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본 건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설치하고 중수청 설치와 동시에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런 것들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또 다른 수사권의 완전 박탈 그리고 결국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에 대한 침해, 이 위헌적 요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 이번에 저렇게 상정하면서 도대체 누가 저것을 저렇게 뺐는지 사실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김종민]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중수청 조항이 이번 법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법 구조상. 가능해요, 그게?

[오신환]
중수청이라는 용어는 들어갈 수가 없죠.

[김종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신환]
그걸 풀어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민]
지금도 원하면 1년 6개월 후에 넘어간다, 이 조항 넣을 수 있어요.

[오신환]
저희가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못을 박아서 하지 않으면 저게 언제 만들어지냐라는 그런 주장 때문에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는 하세월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민]
그래서 우리가 부칙에다 1년 6개월을 특정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박병석 의장님이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극렬 반대를 하니까 그건 하지 말고 그때 가서 우리가 입법 취지, 합의의 취지만 그렇게 기록해 놓고 가자. 그래서 입법에 반영을 안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우리 뜻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게 아니죠.

[오신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자고 한 것이 민주당 안이에요. 중수청을 넣자고 한 게 민주당 안이 아니고.

[앵커]
알겠습니다. 표결에 부쳐지는 최종안까지 또 수정이 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가 가시화되면서 어제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것 가능한 카드일까요?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황에서 이번엔 국민투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먼저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어제) :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죠.]

반나절도 안 돼 선관위도 답을 내놨습니다.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법은 6년째 식물법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의 내용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해외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죠.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서, 국민투표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죠.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그거 월권 아닌가요?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냐 차라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인데요. 실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습니다. 설사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라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국민투표가 있었던 건 총 여섯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신헌법 제정을 포함해 개헌과 관련된 사례였고, 지난 1987년 개헌을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없는데요.

치열해지는 정국 대치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 간 정치적 논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 시간쯤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부치자 이런 깜짝 제안이 속보로 들어온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4년 재외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 조금 전에 박석원 앵커가 얘기했지만 14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헌재에서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8년째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그나마 가능한 건가요?

[김종민]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조사도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답답한 게 장제원 의원하고 저하고 정개특위 간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 법 고치자고 제가 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쳐달라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고친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안 고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국민투표를 할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명부에 관련된 조항인데 누구는 유권자고 누구는 유권자가 아니다라는 걸 정리하는 게 명부 작성인데요. 그 법이 위헌이라고 해서 그 법의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명부 작성을 못 하고 명부가 없는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면 형사소송법 처리도 빨리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그럼...

[김종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왜 그동안에 이런 걸 평소에 이런 합리적인 주장을 할 때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로 안 받아줬나...지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를 뭘 하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이 아닌 게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으로 특정되어 있잖아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정한 게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 아닌 거 가지고 국민투표 부치면 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투표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월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투표 개정안을 두고 또 하나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오신환]
국민투표는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또 안 될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밀어붙이는 민주당도 있는데...

[김종민]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명부 작성을.

[오신환]
그리고 툭하면 개혁, 개격 그러고 검찰 개혁 그러는데 저는 선관위 개혁을 좀 해야 돼요. 이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의 관리 투표의 관리를 하는 그런 주체이지 법률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건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법률에 대한 해석을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오버도 정말 저런 오버가 없는 거죠.

[김종민]
저건 헌재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얘기해 준 겁니다.

[오신환]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조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왜 선관위가 얘기를 하냐고요.

[김종민]
그건 해석이 아니라 못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오신환]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민]
헌법재판소가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오신환]
그렇지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해야지 왜 선관위가 나서서 해 준 거예요.

[김종민]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다고 선관위가 그걸 대신 얘기해 주고 확인해 준 겁니다.

[오신환]
말도 안 됩니다. 대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관위는 관리만 하면 돼요.

[김종민]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신환]
14조 1항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것 뿐인데 그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명부 작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국민투표할 수 있는 부분들 전체가 지금 다 위헌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김종민]
명부를 작성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신환]
그건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법률 개정하면 되는 거죠.

[앵커]
국민투표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데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더 빨라졌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김종민]
또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거 당선인 취임하기 전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앵커]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번에 합의안을 번복을 하면서 그 뒤에 한동훈 장관 지명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 정국, 벌써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해서 만사한통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 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 소통령을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민주 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만사한통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 소통령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선인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김종민]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정말 걱정인 게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검사를 위해서라도 갈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해서 막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할 말 다하고 이랬던 사람 중에 지금 진짜 제대로 남야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심판받아요, 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우리 한동훈 후보자 문제냐. 모든 사람이 측근으로서 이른바 소통령, 핵심 실세 이렇게 자리에 가면 다 그렇게 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 인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측근이고 실세면 공직 자리에서 빼고 미국 가서 외유 나가고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게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는 예외다, 우리는 자신 있어.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게 안 갈 거라고 봐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과거 문재인 정부 5년이 자꾸 반추가 돼서. 한동훈과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됐는지가. 사실은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적폐청산할 때 맨 앞장서서 선두에서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냥 두드려패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반대급부가 생기고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됐고.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는 한직으로 3번이나 좌천되면서 이 정권에서 밀려나면서. 그런데 역사가 바뀌니까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저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자질이나 이런 건 평가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의 최측근이니까 법무부 장관 왜 앉히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국민들을 민주당의 여론으로 동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신환 의원은 찬성합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신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찬성...

[김종민]
한동훈 장관 찬성해요?

[오신환]
저도 처음에는 놀라기는 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찬성 반대를.

[김종민]
반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신환]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종민]
저는 우리가 정치를 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에서 실세, 권력 이런 게 어떤 건지 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 비극으로 끝나요.

[오신환]
그건 인사권자의 선택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김종민]
뻔한 선택을 왜 합니까?

[오신환]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평가해 달라 이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텐데 5월 4일입니다.

아마 가장 뜨거운 청문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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