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플라스틱 제품인데도 분리수거가 안 돼 폐기물 부담금을 물고 버렸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정수기 필터나 어망, 로프 같은 15개 플라스틱 제품들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게임업체 사무실입니다.
정수기 업체 코디가 탕비실에 들러 교체용 필터를 두세 달 주기로 수거해 갑니다.
다 쓴 필터를 분리,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무료 회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손영란 / 정수기업체 코디네이터 : 저희 고객님들은 필터를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가져가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매우 신기해 하시더라구요.]
이 회사가 필터 회수 서비스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수거한 제품은 5만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필터는 분리, 분쇄 등 재활용 과정을 거쳐 고급 커튼월이나 공구 가방, 자동차 범퍼 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이 크게 확대됩니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정수기 필터를 비롯해 산업용 필름 등 15개 플라스틱 제품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고,
안전망과 어망, 로프, PVC, 플라스틱 운반상자 등 나머지 13종은 내년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마재정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번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활용 의무율은 산업용 필름의 경우 출고량 대비 55%, 교체용 정수기는 71%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과 어망 등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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