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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건물주도 처벌"

2022.05.0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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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8주 동안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와 유흥업소 등의 성매매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같은 건물에서 단속이 반복될 경우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자들이 다시 영업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미리 몰수·추징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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