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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운 은행직원 탓에 돈 날려...대법 "은행이 배상 책임"

2022.05.16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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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인이 사기를 당해 은행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직원이 사기를 도왔을 경우 시효가 지났어도 은행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장 A 씨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들이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A 씨가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어도 금융기관의 책임을 아예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 병원의 직원은 지난 2011년 은행 직원의 묵인과 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A씨가 맡겨둔 돈 57억여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A 씨 병원의 직원과 범행을 도운 은행 직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 57억여 원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면서 A 씨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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