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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尹 고발 불기소 처분

2022.05.1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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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 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는 두 사건과 함께 고발 사주, 옵티머스 수사무마 의혹 등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불기소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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