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아기의 머리를 반복해서 마구 밀칩니다.
그러면서 "울지마 이렇게 울면 안돼요"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기의 뺨 쪽을 탁탁 치는가 하면 등을 토닥이다 뒤통수도 툭 하고 때리고요, 이어서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아래위로, 좌우로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 영상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아기 부모의 지인이라는 작성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0월, 지역방송국에서 한번 보도되긴 했지만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뻔뻔함을 묵과할 수 없어 분노하며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산후도우미는 10년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이었으며, 정부 인증도 받았다고 명함을 내밀었다는데요,
이후 부모가 폭행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여성은 계속 부인하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란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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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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