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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청래 '사찰은 봉이 김선달 발언' 재수사 요청

2022.05.16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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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빗대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져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 모욕죄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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