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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5억 원 '금 세탁'...경찰, 조직원 구속 송치

2022.05.18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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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5억여 원으로 금을 산 뒤 현금화한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5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계좌가 도용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은방 업주에게 돈을 보내게 한 뒤, 이 금액만큼 산 금을 현금화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금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조직 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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