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노조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4조에 대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면서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