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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심사 때 부모 소득도 본다

2022.05.19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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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100% 이하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확보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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