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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에게 돈 건넨 후보자 친척 고발

2022.05.2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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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해 친인척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친인척인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B 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돌아다니며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들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 명의를 밝히고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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