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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보험 가입 동기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2022.05.23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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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가입 동기가 수상해 보여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자 A 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 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자 2015년 귀국해 사망보험계약 10건을 체결했고,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가출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험 계약상 가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기간은 2년인데, A 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보험사가 계약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봤다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A 씨가 죽음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에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석연치 않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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