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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씩 선지급...내일부터 신청

2022.06.08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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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일(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천 개사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중기부는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지급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이뤄지며 오는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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