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호신 인천 화물노동자,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난 화요일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죠. 화물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한 ‘안전 운임제’를 폐지하지 말고, 더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게 대표적 요구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은 아직 요원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 이호신 인천 화물노동자(이하 이호신): 안녕하세요.
◇ 박지훈: 파업이 사흘째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파업에 동참하고 계시는지요.
◆ 이호신: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거점 사수하고 지금 파업 3일째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화물을 운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호신: 곡물 트레일러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까운 데 시내 정도의 하루에 한 키로수로 따지면 120에서 150km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곡물 트레일러 24톤 차량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화물차 운전하신 지
◆ 이호신: 제가 군대 갔다와서 거의 한 40년 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군대 갔다 왔으면 환갑이 넘어 60이 넘으셨네요. 40년 이상 공무원 트레일러를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청취자분들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왜 파업까지 하게 됐냐 또 파업에 참가한 이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호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돼 있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12월 31일이면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지금 품목에 포함되지도 않는 차예요.
◇ 박지훈: 곡물은 품목에 포함이 안 됩니까 트레일러가 포함이 안 됩니까.
◆ 이호신: 우선 시행한다는 게 pcp하고 컨테이너만 지금 적용 3년 적용해보고 그때 나머지 결정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적용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몰제가 폐지가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중고 5중고까지 겪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짐을 싣는 자체가 국물은 선수로 운반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싣고 다니려고 하다 보면 기름도 많이 먹고요. 소품도 빨리 달고 브레이크 모든 게 다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안전 문제가 되면 품목에 다 적용시켜주면 저희도 받으면 한 30% 이상은 업이 되니까 그러면 모든 게 녹아 있는 게 안전운임제거든요.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짐을 싣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 드는 비용. 인건비, 보험료 다 따져서 안전 운임제가 설정이 된 건데 지금 그걸 못 받다 보니까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더 화물 업계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가 인상이 지금 가장 큰 것 같은데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 이호신: 부담이 늘어난 게 작년 3월에 따지면 1300원대였습니다. 기름값이
◇ 박지훈: 기름값이 1300원이었는데
◆ 이호신: 지금 2천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700원만 잡아도 벌써 저희가 한 2천m 상향에서 떼는데 2천m 잡아도
◇ 박지훈: 140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기름값만 봐도 우리 이호신 님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네요.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모든 위험을 노동자가 다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이호신: 모든 게 다 노동자 화물노동자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내 차를 내가 사서 운행하면서 모든 비용은 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지훈: 만약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정부가 보존을 해 준다는 겁니까.
◆ 이호신: 해주는 게 없죠. 지금 유가보조금도 원래 340원을 받던 게 유류세 인하되면서 20% 떨어지고 또 30% 되면서 10%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유가보조금은 실상 깎인 게 187원 정도 됩니다. 받는 게. 그러면 초과분에 설정된 게 1850원 했다가 이번에 1750원으로 100원 내렸는데 1750원 이상 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50%를 보존해준다고 한 건데 실상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돈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박지훈: 요구 사항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건데
◆ 이호신: 전 품목으로 확대해서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혹시 또 안전 운행을 위해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 이호신: 할 게 많죠. 왜냐하면 산재보험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번호판도 운수에서 지입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산 차지만 내 명의로 등록이 안 되니까 회사 등록으로 하니까 번호판 갖고 운수회사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꽤 많은데 지금 파업하고 연행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이호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화물 노동자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화물 노동자 국민에게 안전도 하고 화물노동자 권리도 주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전문가들의 분석도 들어봅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금 현장 노동자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화물연대가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또 안전운임제 확대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안전운임제 이 역할 필요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김성희: 안전 운임제는 화물기사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인데요. 안전운임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화물 기타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적정임금제를 보장하는 걸 왜 하느냐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적 과속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나 인명 손실 도로 파손까지 이어지게 되죠. 기사의 안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적정한 요금이 운임이 책정돼야지만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화물기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메커니즘은 화주가 거대 대기업이기 때문에 화물기사는 노동권이 없는 특수고용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돼 있죠. 이런 비대칭적 힘의 불균형을 적정한 운임을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개입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 합리적 개입을 대표하는 제도가 안전운임제다 이런 거고요. 3년 일몰제로 도입된 게 상식 제도화 돼야 하고 화물차 일부에만 적용되는 걸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미콘 운송 등에만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리한 운행의 문제가 이런 화물차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안전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몰제뿐만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일몰이라는 것은 올 연말에 지금 끝나기로 돼 있는 거라면 국회나 정부나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좀 게을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희: 그렇습니다. 일몰제라면 안전운임제가 사회적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파업까지 나오게 된 거고 파업을 하니까 대화를 했다. 할 거다 연말까지 시간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 일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회 일정을 보면 정기국회 이전에 결말이 안 나오면 연말 가서 또 많은 진통을 겪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떠넘기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의 사회적 효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지금 교수님께서는 약간 언급을 해 주셨지만 파업의 정당성 특히 기사 분들이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행동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집단운송 거부 아니냐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희: 법 형식으로 보면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특수고용이 98년 이후 확장되고 지금 플랫폼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애매한 처지 임금 노동자와 비슷하게 사용자의 종속적인 처지거든요. 화주의 위탁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사업을 영위할 핵심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고 해서 그게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화물을 위탁받는 메커니즘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 면을 그 내용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특수고용의 노동자 수 부제 문제가 끊임없이 쟁점이 돼서 좀 더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 대선에도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의 공약에서도 노동권 적용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특수고용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형식상의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실질상의 종속적인 위치를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구조를 좀 보면요. 대기업들이 생산 회사입니다. 주류라든지 철강 시멘트 그리고 운송에서는 위탁을 줘요. 하청을 주면 개별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 계약을 맺고 운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들은 사업자이긴 한데 실제로는 통제를 받고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이른바 특수고용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특수고용 형태가 우리 사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이분들의 기본권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희: 사실은 98년 imf 이후에 당신들도 예전에는 다 정규직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을 당신들도 사장해라 그러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위험 부담을 다 자신들이 떠안아야 되는 거고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 오른 비용까지 다 자기가 감수해야 해서 갑자기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가 특히 코로나 전후로 또 플랫폼 확대로 인해서 점점 더 여러 영역에 번지고 있는데요. 특수고용에 대해서 외곽에 고용보험이라도 적용하자. 이런 논의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 기본권이라는 것은 파업을 할 권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호의 권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사대보험 적용이라든가 사용자의 책임성의 문제죠. 부당한 행위로부터 구제받을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위, 수탁하는 업체의 배후에는 우리나라의 거대 대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과 내 이해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널리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정부 이 파업 관련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성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파업이 일어나는 것 이건 정치적 파업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 박지훈: 정부에서는
◆ 김성희: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엄정 대응을 얘기하거나 이런 데 형식적 법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안전운임제라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바라보면서 실사구시 하는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해석의 배후에는 화주인 대기업의 이해를 도모하는 메커니즘도 작용하거든요. 정치적인 배후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은 정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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